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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는,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 원칙 하나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01인천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부터 바로잡을게요
먼저 잘못 알고 계신 것들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오해 1. "빚이 많으면 매달 갚는 돈도 많아진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그대로 비례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출발점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다만 청산가치와 최저변제액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해 2. "전체 갚을 금액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려서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원은 정해진 변제기간 안에 가용소득을 전부 넣는 걸 원칙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예외는 있지만, 예외는 예외예요.
오해 3. "생활이 좀 빠듯하다고 말하면 최저생계비를 올려준다."
그냥 힘들다고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왜 추가 생계비가 꼭 필요한지, 그걸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02'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뭔데요
이름은 딱딱한데 뜻은 단순해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써라, 이겁니다. '가용소득'을 분해해 볼게요. 가용은 '사용할 수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용할 수 없는 돈은 뭘까요.

바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입니다. 월세, 밥값, 옷값, 통신비, 자녀 양육비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꼭 필요한 몫이에요. 이 몫은 법이 지켜줍니다.
내 월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빼고,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월세·병원비·미성년 자녀 부양료 같은 것)까지 뺀 나머지. 그게 가용소득이에요. 이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쓰라는 게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그럼 채무자도 자기 몫에서 최소 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갚아야 공정하죠.
변제계획을 마친 뒤 면책을 신청해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인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이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뼈대예요.
03그럼 매달 얼마를 갚는지 어떻게 정해져요
계산 구조만 짚어 드릴게요. 구체적인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1. 먼저 내 월평균 소득을 확인합니다. 2. 여기서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뺍니다.
1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항목이 있으면 더 뺍니다. 4.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에요. 이게 매달 갚는 돈의 기준이 됩니다.
1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지금은 원칙적으로 36개월)을 곱하면 총 갚을 돈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가 있어요.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해요.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으로 받는 돈이, 그냥 파산으로 재산을 처분해서 받는 돈보다 적으면 안 되니까요.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가구원 수별)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1원 |
| 4인 | 3,896,842원 |
| 5인 | 4,534,031원 |
| 6인 | 5,133,571원 |
| 7인 | 5,709,090원 |
2026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에요. 참고로 2023년에는 1인 기준 최저생계비가 125만 원 수준이었으니, 몇 해 사이 상당히 올랐죠.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매달 얼마 정도 갚게 되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소득·가족 수·재산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만 계산 방식은 전국 어디서나 같아요.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 가용소득, 이 가용소득이 매달 갚는 돈의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카드사용 내역 같은 자료를 놓고 계산해 봐야 나와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월세가 비싸요. 이걸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월세는 법원이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검토하는 대표적인 지출 중 하나예요. 다만 임대차 계약서, 실제 월세 이체 내역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해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모님 병원비, 미성년 자녀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가 뒷받침돼야 인정 여지가 생겨요.
인천 사는 30대인데,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늘려서 매달 조금만 갚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전체 갚을 금액은 그대로, 기간만 늘려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예외적으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왜 기간 연장이 꼭 필요한지 특별한 사정과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젊은 청년층이나 고령자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처럼 기간을 24개월로 줄여주는 제도가 마련된 곳도 있어요. 절차와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상담이 필요해요.
05그럼 뭘 준비해서 오시면 되나요 —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 체크리스트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뭐부터 챙겨야 하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아요.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내 소득 정리하기
-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 프리랜서·자영업이면 매출·매입 자료, 부가세 신고서 등
-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2단계. 내 지출 정리하기 (추가 생계비 주장용)
-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 병원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 자녀가 있다면 학비·양육비 관련 자료
3단계. 부양가족 관련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자료 (부모의 재산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4단계. 재산 관련 자료
- 예금·적금·보험·자동차·부동산 등
- 이건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씁니다
5단계. 채무 관련 자료
- 신용정보원에서 뽑을 수 있는 채무 목록
- 대부업체·개인 채권자까지 빠짐없이
여기까지 정리해서 상담을 잡으시면, 자료를 토대로 예상 범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추가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06인천에서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인천분사무소 사무실 정보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지방법원 근처라서, 법원 일정과 함께 방문하시기에 동선이 편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관련 글은 인천 법률정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어요.
07짧게 요약할게요
-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산정하되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등도 함께 반영돼요.
- 가용소득은 원칙적으로 전부 갚는 데 씁니다. 그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 총 변제기간은 지금 원칙적으로 36개월이에요.
-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줄이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특별한 사정과 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 추가 생계비도 자료가 있어야 인정 여지가 생겨요. 준비해 두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빚 갚는 데 내 돈을 다 넣는다는 게 처음 들으면 야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대신 정해진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반대편이라, 저는 이 원칙 자체는 공평한 균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균형이 내 삶에 실제로 맞게 짜이려면, 서류와 사정을 촘촘히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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