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같은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한 가지, 변제금(매달 갚기로 정한 돈)을 얼마나 낮게 잡느냐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법원이 정하는 매달 갚기(변제)의 기준에는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고, 여기서 생계비를 뺍니다. 생계비에는 기본으로 정해진 기초생계비 외에,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추가생계비와 기타생계비가 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뺀 뒤 남는 돈이 가용소득입니다. 여기에 24개월, 36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등 정해진 변제기간을 곱한 값이 앞으로 갚아야 할 총액입니다. 이 총액은 지금 가진 재산의 값어치, 즉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재산이 많은 분은 매달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전액 변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빚 자체는 얼마인지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채무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 등 다른 신청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담보가 잡혀 있는 빚은 담보권자가 개인회생 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별제권)로 따로 처리됩니다. 대신 그 빚이 왜 생겼는지, 재산을 빼돌리거나 감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해가 남으면 없던 재산이 청산가치에 들어가 결국 매달 갚는 돈이 올라갑니다.
소득을 줄이는 일은 왜 쉽지 않은가
공식만 보면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소득을 낮추고, 생계비를 올리고, 재산을 낮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소득 조정은 실무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부탁해 급여를 갑자기 낮추는 일이 쉽지 않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가 일을 줄여 소득을 낮추더라도 너무 티가 나면 조건부인가(조건을 붙여 승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또는 1년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따라옵니다. 투잡이나 부업으로 벌던 추가 수입은, 건강이나 사정상 계속할 수 없다면 무리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부수입을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계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기초생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154만 원, 2인 가구 240만 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이 부분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추가생계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대체로 인정되며, 공교육비나 직업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비, 지병으로 매달 꾸준히 나가는 병원비, 주거비, 부모 부양료 등을 자료로 소명(자료로 설명)하면 됩니다. 감기나 성형처럼 일회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지만, 매달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이어지는 치료비는 정리해 주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어머니 의료비 월 5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한 예시가 등장합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기타생계비는 비교적 최근 도입된 항목입니다. 중위소득의 150%를 넘게 벌던 분들이 한 달 살림에 실제로 들어가는 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드물어 인정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항목입니다.

재산은 낮게 인정받아야 총액이 줄어든다
재산이 많으면 총 갚을 돈의 하한선이 함께 올라갑니다. 청산가치를 낮추려면 법원이 어림한 값보다 실제 값어치가 낮다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감정평가서, 시세확인서, 용도별 매각가 자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법원의 보완 요구에 답하는 절차(보정) 단계에서 조정 여지를 만들어 두면, 매달 변제금이 조금씩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관할
통상 인천에 주소나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둔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지만, 구체적인 관할은 주소·거소·영업소 등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시 결정과 관련 서류는 채무자와 채권자,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송달(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됩니다. 이 단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추가생계비 항목과 재산 관련 자료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이후 다투기가 편해집니다.

인천분사무소 상담 시간과 연락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의 전화 상담 운영 시간은 월~금 09:00~20:00, 대표 번호는 1670-1639입니다.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류 준비와 상담 일정을 함께 잡기 편한 위치입니다.
인천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통상 인천에 주소나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으면 인천지방법원 관할이 될 수 있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천분사무소 상담은 대면과 전화 중 어떤 방식인가요?
전화 상담을 기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운영 시간은 월~금 09:00~20:00입니다.
Q. 인천에 살고 있는데 서울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통상 인천에 주소나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둔 경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지만, 구체적인 관할은 주소·거소·영업소 등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 상담과 서류 준비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상담 안내
변제금 공식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생계비 항목을 어디까지 세우고 재산 자료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매달 갚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대표번호 1670-163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 페이지(https://ghltod-incheon.com/#form)에서 사정을 남겨 주세요.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기준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도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