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사무실로 걸려오는 전화 중에는, 지금 개인회생을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보다 이미 몇 년째 갚아 오다가 마지막 회차를 눈앞에 둔 분들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5년을 다 갚으면 그다음이 궁금해서요. 신용점수가 정말 바로 오르나요, 카드는 다시 발급되나요."
법을 잘 모르는 분이라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걱정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가, 마지막 변제 이후에 어떤 순서로 절차가 이어지고 신용정보는 언제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담담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자주 받는 질문 ① 마지막 변제를 마치면 면책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기(변제) 시작한 뒤로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 회차를 납입했다고 남은 빚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채무자가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이어져야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내려집니다.
이 신청서 자체는 복잡한 서류가 아닙니다. 대리인 변호사가 마지막 변제 확인 자료를 정리해 바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에서도 변제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해 법원에 보고하는 담당자(회생위원)의 보고를 받은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이는 회생위원 보고 후 판사의 처리 기준이며,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실제 기간은 사건 기록과 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언제 어떤 순서로 회복되는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신용점수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인가(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 인가)를 받은 시점부터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나타내는 신용정보(특수기록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상태를 바꾸는 계기가 면책결정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를 통보해, 변제계획인가 시에 등록된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수기록정보 외에도 개별 채권자가 등록해 둔 정보가 남아 있으면 점수가 잘 오르지 않을 수 있고, 대개는 카드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절될 때 이런 잔여 정보가 확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면책결정문을 제시하고 삭제를 요청하면 정리되는 사례가 있으니,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곧바로 낙담하지 마시고 사유부터 확인하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인천에서 자주 받는 질문 ② 변제 기간 중에 회생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변제를 이어가는 3~5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사이에 이사·의료비·자녀 교육비 같은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회생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회생 변제금 위에 새 이자 부담이 더해지고, 그 부담이 임계치를 넘으면 원래 인가받은 변제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과, 남은 기간의 변제예정액을 한 번에 갚는 일시변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시변제는 변제자금의 출처를 소명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지출 범위 안에서 5년을 살아내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받았는데 다시 어려워지면 또 회생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새로 낸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지 않도록(기각)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반복해서 면책 제도가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이상을 갚도록 요구되고, 부채를 지게 된 경위를 자료로 설명(소명)해야 합니다. "어차피 회생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새 빚을 만들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새로 낸 신청 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위치와 오시는 길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사무소: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인천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에 사는데, 면책신청도 꼭 인천지방법원에서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인천에 주소를 두신 분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지막 변제 이후의 면책신청도 같은 사건번호로 접수됩니다.
Q2. 인천분사무소에서는 면책 이후 신용정보 정리까지 도와주시나요? 네, 면책결정과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이후에도 개별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정보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떤 자료를 어디에 제시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Q3. 인천 밖으로 이사 예정인데, 진행 중인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 기간 중 이사를 하시더라도 이미 인가받은 변제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관할 법원이나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송달)하는 주소 관련 사항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챙겨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잡히시면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안내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거나 마지막 회차를 앞두고 계신 분, 면책 이후 신용 회복까지 함께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로 전화 1670-1639 또는 상담 신청서 https://ghltod-incheon.com/#form 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변호사가 접수 순서대로 답신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판단 기준이 되는 법 조문을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인가 여부는 계획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채권자가 파산 때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
법에 정해진 기준이 이렇다는 뜻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