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사업 접었는데 세금 고지서가 지금도 날아옵니다", "통장에 만 원밖에 없는데 그 만 원까지 압류됐어요", "보험 해지환급금이 10원, 100원 남았는데 그것도 압류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인천에서도 폐업 후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가세·소득세가 오래 밀린 채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담담히 말씀드리면, 체납된 세금과 4대 보험은 시간을 견딘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상 두 가지, 갚기(변제)와 법원 절차, 즉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뿐입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드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상담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 통장에 만 원만 있어도 시효가 멈추나요
세금은 일정 기간 아무 조치도 없으면 소멸시효(더 이상 안 내도 되게 되는 기간)가 지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통장 잔액 만 원, 보험 해지환급금 10원·100원 같은 소액이라도 압류를 걸어 추심을 하면, 그때부터 시효는 그냥 멈춥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폐업하셨는데도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어딘가에 소액 압류가 걸려 시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산 압류, 보험 해지환급금 압류처럼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소액을 잡아 시효 완성을 막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실익 없는 장기 압류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판례일 뿐이고, 개인이 매번 행정소송·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권익위의 권고 역시 강제력이 없어 세무서가 가능하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 "억울하다"에서 멈추지 마시고 "해결 방법"으로 방향을 옮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 정리해 드리는 회생과 파산, 세금 앞에서의 진짜 차이
첫째, 개인회생부터 말씀드립니다. 세금이 아주 많이 밀려 있지 않다면 대체로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로 나눠 갚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일반회생의 경우 5년, 7년까지 분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온 범위는 5년 분납까지입니다. 중요한 점은 회생 인가(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 결정이 나도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세무서가 재산을 잡아두는 조치)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갚기 전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은 인가 결정으로 압류가 풀리는 것과 결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시작하시면 중간에 실망하실 수 있어, 첫 통화에서 가능하면 짚어 드립니다. 둘째, 개인파산입니다. 파산이라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생과 파산 어느 쪽이든 세금 자체는 면책(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법원이 정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돈으로 바꿔(환가) 세금 쪽으로 합법적으로 갚아 낼 수 있고, 나머지 일반 채권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정리했는데도 세금이 남는다면 그 부분은 연체 상태로 남게 됩니다. 파산자에 대해서는 실무상 세무서가 적극적으로 추심하지 않는 편이라, 그 뒤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여지가 일부 있다는 정도까지가 사실 그대로의 설명입니다. 세무서와 직접 협의해 장기간 나눠 내는 방법도 없지 않지만, 완납을 전제로 한 분납은 영상에서 설명한 실무 경험상 약 9개월까지로 알고 있으며, 관할 기관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린 세금 규모가 크면 세무서와의 개별 협의만으로는 감당이 어렵고, 회생·파산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접으신 분들이 자주 걱정하시는 두 가지 — 워크아웃과 가족 명의 부동산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같은 제도는 이름은 익숙하시겠지만, 세금과 4대 보험 체납 해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출발로 세금까지 정리해 준다는 얘길 들었는데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계신데, 세금·4대 보험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도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그 소득으로 집을 산 것이라면 채무자의 세금 체납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반면 소득도 자금 출처도 없는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마련한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채무자 재산을 숨긴 것 아니냐(재산은닉·사해행위·명의신탁)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부동산에까지 세무서의 조치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그것까지 알겠어요?"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세무서는 알고 있다는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분사무소로 오시는 길과 상담 안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절차가 시작되고 서류·심문 관련 방문이 필요할 때 이동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이고,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입니다. 처음 문의는 대부분 전화로 시작하시고, 필요한 자료 목록을 정리해 드린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오래 자영업을 하다 폐업했는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만 남아 있습니다. 회생을 꼭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회생·파산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과 소득, 남아 있는 재산에 따라 세무서·건강보험공단과의 분납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고, 규모가 커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실질적인 해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천분사무소 첫 상담에서는 어느 쪽이 현실적인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Q. 인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재판은 어디에서 받나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에 인천분사무소가 있어 관련 이동은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주소지·근무지와 채무 상황을 확인해 관할과 진행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Q. 인천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사무실에 꼭 방문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대부분의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제출 단계에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천분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세금과 4대 보험은 시간을 견딘다고 저절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래 방치하실수록 가산세와 압류로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인천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대표번호 1670-1639로 전화 주시거나 https://ghltod-incheon.com/#form 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이 글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아래 법 조문에 근거합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기준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같은 조문이라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