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캐피탈사나 은행에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제권이니까 회생과 상관없이 이 돈은 전액 받아 가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신 분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천 독자분들을 위해 김민성 변호사가 직접 정리해 드립니다.

인천에서 처음 접하는 '별제권'이라는 말부터 짚어 봅니다
먼저 용어부터 풀어 두겠습니다. 별제권은 내 재산에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법이 우선변제를 인정해 준 사람이, 회생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권리(별제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집을 살 때 은행이 돈을 갚지 못할 때 집이나 차를 처분해 우선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담보권(근저당권)을 잡아 둔 경우, 자동차 할부금 때문에 캐피탈사가 차량에 근저당권을 걸어 둔 경우, 전세를 살면서 앞선 저당권 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가능하면 짚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담보물로 갚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액이 개인회생채권으로 반영됩니다. 담보권 자체와 부족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담보를 잡은 사람에게는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먼저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별제권 행사하고 남은 빚, 자주 물으시는 지점
핵심은 이겁니다.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도 부족한 금액이 남았다면, 그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는가.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캐피탈사가 4천만 원 근저당을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차가 고물이 되고 경매를 해도 1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이 3천만 원은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 대상이 됩니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원짜리 상가에 4억 원을 담보로 빌렸는데 시세가 떨어져 경매로 1억 원에 팔렸다면, 갚을 방법이 없는 3억 원이 남습니다. 이 3억 원도 면책 대상입니다. 개인회생의 큰 원칙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갚은 금액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많으면 남은 회생채권은 면책됩니다. 별제권을 행사하고도 갚지 못한 부족액은 그 원칙 안에서 함께 처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전화, 이럴 때는 흔들리지 마세요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캐피탈사나 다른 채권자가 "우리는 별제권이라 회생과 상관없다. 이 돈은 다 갚아야 한다"고 못을 박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사무실에서 "별제권이니까 회생이 끝나도 다 갚으셔야 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보물을 처분해 회수되는 만큼은 별도로 받아 가는 것이 맞지만, 그 뒤에 남는 부족액까지 회생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아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 목록을 짤 때 담보권이 걸려 있는 채권과, 담보물 처분 후 변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예정부족액)을 함께 정리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 더 짚어 두겠습니다. 별제권자가 회생 기간 중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유지하기 위해 잘 갚기로 협의를 봤거나, 별제권자가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 면책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뒤늦게 경매가 진행되어 부족액이 생기더라도, 그 금액은 이미 면책된 부분에 포함되어 받아 갈 수 없습니다. 회생 기간 중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책임은 별제권자 본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 뒤에 더 갚아야 하거나 덜 갚아야 할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을 여러 번 확인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알아 둘 것
집을 담보로 잡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 담보대출 유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무자가 회생 기간 3년 동안 잘 갚아 주기로 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면책 이후에 갑자기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면 그때 생기는 부족액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억 원짜리 아파트에 담보권이 1억 원 정도만 걸려 있고, 낮게 팔아도 4억 5천만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적다고 검토됩니다. 담보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 협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전화 상담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들
- 담보권이 걸려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집·자동차·전세보증금 등)
- 담보로 잡힌 채권의 원금과 현재 남은 잔액
- 담보물의 현재 시세와 예상 매각가
- 담보 채권자가 최근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이 정보만 있어도 예정부족액을 어떻게 잡고 채권자 목록에 어떻게 반영할지 방향을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자주 묻는 질문
Q1.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자동차 캐피탈사에서 "별제권이니 전액 갚으라"고 합니다.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요구받은 전액이 모두 별도로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담보권으로 회수될 부분과 그 뒤의 부족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물을 처분해 회수되는 부분은 별도로 받아 가는 것이 맞지만, 그 뒤에 남는 부족액은 회생채권으로서 면책 대상에 들어갑니다.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예정부족액을 함께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2. 인천 집을 담보로 잡은 은행이 개인회생 중 담보대출 유지에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면책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생기는 부족액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담보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 아파트라면 협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검토됩니다. Q3. 인천지방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인가된 뒤 별제권자가 뒤늦게 경매를 진행하면 부족액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 기간 중 별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책이 확정된 뒤라면, 그 이후 경매를 진행해 생긴 부족액도 이미 면책된 부분에 포함됩니다.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책임은 별제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인천에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제권 문제로 채권자와 실랑이가 반복되거나, 담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 지점: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 상담 신청: https://ghltod-incheon.com/#form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낼 비용을 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