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회사 월급 통장이 갑자기 묶였다", "체크카드가 결제가 안 된다"며 연락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가압류)이 들어왔거나, 법원을 통해 재산을 가져가는 절차(강제집행)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회생·면책만으로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으며, 가압류 채권자를 목록에 넣고 인가 후 압류 건별로 해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돈을 지키는 데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면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에도 통장을 못 찾는 일이 생깁니다.

인천 개인회생 통장압류에서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차이
전화로 자주 듣는 질문이 "급여압류와 통장압류 중 어느 쪽이 더 부담이냐"입니다. 실무에서는 급여압류가 더 부담이 됩니다. 급여압류가 걸리면 회사가 그 사실을 바로 알게 되고, 매달 받는 소득이 원천적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사용 중인 통장을 못 찾아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급여압류는 회사에 통지되어 노출과 소득 제한 부담이 큽니다. 법원은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신청이 들어와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자주 내려옵니다.
인천분사무소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채권자목록 작성
회생 신청서를 접수할 때,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도 채권자목록에 가능하면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록에 포함해야 절차의 효력이 미치며, 인가 후에도 법원에 별도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서 빠뜨렸다면 인가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을 문제 삼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부터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인가 이후 압류 해제 순서
회생 절차가 시작되고 인가가 나고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까지 받아도, 이미 걸려 있는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 한 장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인가결정문을 받은 뒤, 압류를 걸어둔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과 법원의 압류 집행을 끝내 달라는 신청(집행해제 신청), 가압류 결정 취소 신청을 냅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 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은행에 통지합니다. 그 이후에 통장에서 돈을 뺄 수 있습니다. 법원 통지 방식으로 진행하면 약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급하시면 통지서를 직접 받아 은행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면 각 채권자마다 하나씩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이 6개면 6번을 각각 해제합니다. 법원이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면책과 회생 폐지 때 묶인 돈은 어떻게 되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파산 이전에 이미 가압류되어 묶인 돈은 되찾지 못합니다. 다만 지켜지는 돈은 있습니다. 예금은 전체를 통틀어 250만 원까지, 보험 해약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등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압류되지 않는다고 설명드립니다. 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개시결정도 못 받고 기각되면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인가 이후에 폐지되어도 그 사이에 해제 신청을 미뤄뒀다면 그 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인가가 나오면 곧바로 해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드리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은행이 계좌를 아예 막지는 않지만 조심할 부분
"가압류가 걸렸다고 은행이 통장을 통째로 못 쓰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가압류가 걸린 금액만큼은 은행이 내주지 않지만, 계좌 사용 자체를 정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은 아닙니다. 돈을 지키려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 인출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설명(소명)을 못 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료가 남는 방식으로 옮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회생 신청 후에 금지명령을 빨리 받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인천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급여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새 통지가 또 가나요? 회생 신청 후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새로운 압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급여압류는 인가 이후에 별도로 해제 신청을 해야 풀립니다.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제 서류가 회사에 도착하는 시점에 정리됩니다. Q.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통장이 6개 압류돼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풀 수 있나요? 법원이 한꺼번에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각 채권자, 각 압류 건마다 하나씩 해제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통장이 6개면 6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인천에서 상담받으려면 가능하면 방문해야 하나요? 전화 상담으로도 대부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때 방문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연락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라 사건이 진행되는 인천지방법원을 오가기 편합니다.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며, 대표번호는 1670-1639입니다.
상담 안내
급여나 통장이 묶여 있는 상태라면 순서를 정해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전이라면 금지명령을 빨리 받아 새로운 압류를 막고, 이미 인가나 면책을 받은 상태라면 채권자별로 해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1670-1639로 전화 주시거나, 상담 신청 https://ghltod-incheon.com/#form 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위에서 설명드린 기준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등) |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송을 빼고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도 기각사유에 들어갑니다.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합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낼 비용을 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문은 출발점이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