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다면, 폐지 전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작성자
법무법인 공명
검수자
김민성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8.14
콘텐츠 기준
상담 사례 콘텐츠
#인천#인천지방법원#변제금 미납#폐지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알아보신다면, 인천지방법원 기준으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소득·재산·채무 흐름을 함께 보고 준비자료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번 달도 못 넣었는데 사건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월급이 하루 늦게 들어오거나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거나 이직 사이에 소득이 뜨는 사이에 변제금이 한두 달 밀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은 밀렸을 때 사건이 없어지는 결정(폐지)을 막고, 상환을 계속 이어 나가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명 준비자료
소명 준비자료

3개월 연체가 곧 폐지는 아닙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갚는 분이 3개월 치, 즉 300만 원 이상을 밀리면 법원이 사건을 없앨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는 법원이 승인(인가)한 상환 계획에 따른 갚기(변제)가 3개월 이상 밀린 사건을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으로 정하고, 폐지를 할지 계획을 바꿀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능하다'와 '가능하면 그렇게 된다'는 다릅니다.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안 밀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이체 날짜와 금액은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개시결정문에 매달 3일에 100만 원을 넣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3일에 10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일에 넣든 6일에 넣든 9일에 넣든 상관없고, 50만 원씩 두 번에 나눠 넣어도 되고, 다음 달에 200만 원을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세 달 치가 이어서 밀린 상태만 안 만들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를 하루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번 달은 아예 안 넣고 다음 달로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오히려 3개월 미납이 쌓이기 쉽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회생위원 계좌에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체 날짜와 금액은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을 자주 확인해 주세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사건번호와 이름, 신청서에 적으신 환급 계좌 정보를 넣으면 '변제현황'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몇 달분이 들어갔고 몇 달분이 밀렸는지가 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통장 이체 내역만 믿지 마시고 이 화면에서 미납 개월 수를 직접 확인해 주세요. 세 달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을 자주 확인해 주세요

폐지예정통지서가 왔다면 진술서를 이렇게 씁니다

미납이 쌓이면 회생위원이 변제수행 납입증명원과 채무자 진술서를 내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에 붙어 있는 진술서 양식은 두 가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제금 납부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로 설명(소명)합니다. 둘째, 미납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적습니다. 계획을 적을 때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넣으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안에 모두 갚겠다"거나, "월 변제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몇 달에 걸쳐 미납금을 갚겠다"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갚는 분이 세 달 치가 밀렸다면, 앞으로 150만 원씩 여섯 달 동안 넣어 미납분을 함께 채우는 방식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담담하게,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인 숫자로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예정통지서가 왔다면 진술서를 이렇게 씁니다

급여가 늘거나 줄어도 매달 갚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급여가 올랐는데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실직했는데 자동으로 사건이 없어지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인가된 상환 계획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면, 소득의 오르내림 자체는 매달 넣을 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획서 기타사항에 "급여가 30% 오르면 그 절반을 추가로 넣는다"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별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니, 본인의 계획서를 한 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개인회생 변제금이 밀렸다면, 폐지 전에 이렇게 정리하세요
급여가 늘거나 줄어도 매달 갚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36개월이 40개월, 45개월로 늘어져도 폐지만 안 되면 됩니다

원래 36개월로 상환 계획을 짰는데, 후반부에 여러 사정으로 40개월, 45개월로 늦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도 법원이 폐지 결정만 내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정해진 총 금액을 다 채운 뒤 남은 빚을 없애 달라는 신청(면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짜리 계획으로 총 3,600만 원을 갚기로 하신 분이 후반부에 80만 원씩 넣다가 40개월째에 3,600만 원을 다 채웠다면 그 시점에 면책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 계획서 자체는 60개월(5년)을 넘겨서 짤 수 없습니다. 60개월을 넘어 마지막 금액을 채운 뒤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처리해 본 경험이 없어, 담당 회생위원, 재판부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6개월이 40개월, 45개월로 늘어져도 폐지만 안 되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근처에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서,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자마자 서류를 정리해 오시기에 가까운 자리입니다. 통지서에는 회신 기한이 적혀 있는데, 그 안에 지체 사유와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담은 진술서를 내지 않으면 폐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신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이용 안내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대표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상담 시 통지서에 적힌 회신 기한, 지금까지 밀린 개월 수, 앞으로 어떻게 넣어 나갈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함께 확인합니다.

인천 상담 전에 챙기시면 좋은 자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과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한 문서(인가결정문)
  • 가장 최근에 받은 폐지예정통지서 또는 회생위원 안내문
  •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 화면 캡처
  • 현재 소득과 납부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처음 통화에서 밀린 개월 수, 앞으로 넣을 수 있는 금액, 진술서에 담을 문장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미납이 두 달째입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세 달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달분과 밀린 부분을 나눠서라도 회생위원 계좌에 넣어 두시고, '나의 사건검색' 변제현황에서 미납 개월 수가 3개월 미만인지 확인해 주세요. 필요하시다면 상담 시 순서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Q.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인천에서 진술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통지서에는 회신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 지체 사유와 앞으로의 상환 계획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지서 사진과 사건번호는 상담 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Q. 인천분사무소는 저녁에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평일 오후 8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월~금 09:00~20:00). 퇴근 이후에 방문이나 통화를 원하시면 미리 시간을 잡아 상담 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인천분사무소 대표전화 1670-1639로 연락 주시거나, https://ghltod-incheon.com/#form 에서 상담 신청서를 남겨 주세요. 통지서 사진과 사건번호는 상담 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보세요.

채무내역, 최근 연체 여부, 소득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할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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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고지문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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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자김민성 변호사
최종 수정일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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