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은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넣으면 미납 처리될 수 있고, 3개월분 이상 밀리면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인천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변제금을 정확히 얼마나, 언제부터,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회생을 신청은 했는데 개시결정(회생 절차가 시작됐다는 법원 결정)이 늦어져 계좌번호도 못 받은 상황, 이번 달에 조금 부족하게 넣은 상황, 한 두 달 밀린 상황까지 질문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인천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순서대로, 변제금을 안전하게 넣는 방법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자주 받는 첫 질문 – 변제금이 정확히 뭔가요
변제금은 매달 법원에 넣는 정해진 돈(변제금)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갚는 게 아니라, 매달 한 번 법원 계좌에 정해진 금액만 넣으면 법원이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정해진 금액이 얼마인지는 최종 변제계획안(몇 년에 걸쳐 얼마를 갚을지 정한 서류)에 적혀 있고, 인가(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 전에 대리인 사무실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더 넣는 것은 괜찮지만, 조금 덜 넣으면 그 달은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인 사람이 110만 원을 넣으면 법원이 100만 원만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남은 10만 원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90만 원만 넣으면 법원은 그 달을 “안 낸 것”으로 봅니다. “약속한 금액을 못 채웠으니 못 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계신 분들께 늘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넣으시고, 절대 부족하게는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천 신청자가 특히 조심할 점 – 개시결정이 늦어질 때
인천에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청서를 낸 뒤에도 개시결정이 몇 달, 길게는 그보다 더 걸려서 “아직 계좌번호를 못 받았는데 어쩌죠?”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야 법원이 변제금 넣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구조라,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은 낼 곳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낼 곳이 없으니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부터 변제금을 넣기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1월에 신청했는데 개시결정이 6월에 나면, 6월에 계좌번호를 받는 순간 4월치·5월치·6월치를 한꺼번에 입금해야 인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신청서에 적힌 월 변제금 상당액을 매달 따로 모아 두는 습관이 가능하면 필요합니다. 이때 모아두는 돈을 실무에서는 적립금(개시결정 전까지 모아 두는 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늦게 났는데 그때까지 모아 둔 돈이 없다면, 그동안 밀린 몫을 한꺼번에 낼 방법이 없어 폐지(회생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도 “인가 이전에 채무자가 납부해야 할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 미납 3회의 의미
정확히 얼마나 밀리면 위험한지 물어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은 법원이 인가를 늦추거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3회”는 산술적으로 세 번이 아니라 “3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밀려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만 원 남은 상태에서 세 달을 못 넣었다면 실제로는 2.9회분이 밀린 것이고, 이 정도는 폐지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5회, 6회, 7회분처럼 누적이 커지면 법원이 언제든 폐지 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여유 있게 넣어 두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인 분이 어느 달에 보너스로 200만 원을 넣어 두면 통장에는 210만 원이 쌓이고, 법원은 정해진 변제금 100만 원을 출금해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다음 달에 소득이 끊겨 한 원도 못 넣더라도 남아 있던 11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자동으로 출금·배분되기 때문에 그 달은 미납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다음 날 자동이체로 변제금보다 조금 더 넣어 두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폐지가 걱정되는 분들께
“이미 몇 달 밀렸는데 폐지되면 냈던 돈을 돌려받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채권자들에게 배분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그때는 다시 신청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밀린 사실을 아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폐지 결정이 나기 전에 밀린 금액을 채워 넣거나 사정을 소명(자료로 설명)해 두는 게 우선입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대리인과 함께 지금의 잔액과 밀린 회차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천에서 오시는 길과 상담 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습니다. 오시는 길은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바로 방문하시기 편한 위치입니다. 상담 시간은 월~금 09:00~20:00로 운영하고 있어 퇴근길에 전화 상담을 잡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천 이용자가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회생을 신청했는데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금은 어디에 모아 두나요? A. 법원 계좌번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 계좌에 매달 신청서상 변제금 상당액을 옮겨 두시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밀린 몫을 한꺼번에 입금해야 인가가 이어집니다. Q. 인천에 사는데 이번 달만 조금 부족하게 넣었습니다. 괜찮을까요? A. 부족한 금액이 그대로 남으면 그 달은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달에 부족분을 함께 넣어 잔액이 변제금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맞춰 주십시오. Q. 인천분사무소 상담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신청 전이라면 채권자 목록과 대출 내역을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이미 신청·개시된 분은 개시결정문, 변제계획안, 현재 변제금 적립 계좌 잔액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상담 안내
인천에서 변제금 미납·개시결정 지연·폐지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로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1670-1639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https://ghltod-incheon.com/#form 에서 남겨 주시면 됩니다. 현재 잔액과 미납 회차를 확인한 뒤, 추가 납부나 변제계획 변경 등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 조문 | 정한 내용 |
|---|---|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매달 갚을 돈을 정하는 기준인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법원이 정한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라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신청권자 자격이 없을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냈을 때,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변제계획안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