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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파산선고만 나면 회사 정리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선고는 중간 지점이고,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건마다 달라요.

01파산선고가 나면 회사가 바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선고 뒤에도 재산 확인과 환가, 배당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요.

법인파산은 이런 순서로 갑니다. 파산신청서 제출 →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와 심문 → 파산선고 → 회사 재산 확인 → 채권자집회 → 재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 →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것(배당) → 종료.
선고일에는 판사와 법원이 정한 재산 관리인(파산관재인), 그리고 대표자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호사가 함께 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회사를 정리한다는 말이 가볍게 들릴 리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절차 자체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를 알면 지금 어디쯤인지는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02인천 법인파산절차, 보통 선고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류 보완과 심문이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채권자목록에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위임장이 빠져 있으면 법원이 다시 내라고 하고, 그만큼 일정이 밀리거든요.

전체 기간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에서 기간을 좌우하는 건 재산을 파는 절차니까요.
재산이 많지 않은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9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는 편이에요. 반대로 공장이나 토지, 재고, 특허권·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정리해야 하는 회사는 1년, 2년이 걸리기도 해요. 파는 절차가 길어지면 1년, 2년, 3년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나요"의 답은 회사에 뭐가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03자산보다 빚이 적으면 신청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부채초과)가 대표적이긴 해요. 근데 부채가 자산보다 적더라도 현실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변제불능)라면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장부에 자산이 남아 있다는 것만 보고 신청 자체를 접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4회사 재산을 판다는 게 정확히 뭔데요
선고가 나면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부터 밟아요. 물건이든 부동산이든 관재인 쪽으로 관리 권한을 옮기는 겁니다(점유착수).

그다음은 재산목록을 다시 만드는 일이에요. 신청서에 적어 낸 것 말고도 당장 팔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특허권 같은 권리까지 나눠서 다시 파악합니다.
그리고 1차 채권자집회를 엽니다. 확정된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팔지 재판부에 보고하고, 재산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예요.
판 돈은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채권자집회를 다시 열어 배당표를 확정하고, 그 배당표를 채권자들에게 보여준 뒤 허가를 받아 배당해요.
그럼 팔 재산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되냐. 배당까지 가지 못하고 절차가 끝나기도 해요.
법원은 파산선고 뒤 회사 재산으로 절차 비용을 대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이걸 이시폐지라고 부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재산을 다 팔았지만 배당까지 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절차 안에서 먼저 갚는 빚) 일부를 갚는 데 그치는 경우, 이시폐지로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있다고 법인파산 실무서에 정리돼 있어요.
05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대표자가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법원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어 대표자에게 직접 묻는 곳도 있고, 열지 않는 곳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처럼 대표자에게 물을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어떤 양식으로 냈든 그 사항에 맞춰 답변을 다시 정리해 냅니다.
선고일에는 판사와 파산관재인, 대표자가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천에서 파산선고가 난 뒤에도 대표자가 챙길 일이 많이 남나요?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와 대표자가 함께 하는 업무는 선고 전에 대부분 끝납니다. 선고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절차를 총괄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리 해석이 갈리거나 문제가 되는 지점이 생기면 그때 대리인이 중간에서 정리를 돕게 됩니다.
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준비 중인데 폐업 신고부터 해도 되나요?
폐업은 파산 절차와 별도로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는 일이에요. 다만 먼저 폐업해 두면 세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나 순서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맞추시길 권해 드리는 편이에요.
06인천에서 법인파산을 준비할 때 뭐부터 챙기면 되나요
준비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류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에요. 빠진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고, 그만큼 일정이 늘어나니까요.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신청 서류 — 파산신청서, 채권자목록, 위임장
2회사 재산 자료 — 재산목록, 회사에 있는 물건들(유체동산)과 자산, 부동산·공장·토지·재고 관련 자료
3권리 자산 자료 —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4세금 자료 — 부가가치세와 미납 세금 관련 자료
5심문 대비 — 대표자에게 묻는 사항에 대한 답변 정리
6폐업 시점 —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맞춰 세무서에 신청
비용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은 예납금을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파산재단의 규모와 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파산재단에 넣을 재산을 찾아 확보하기 어려운 정도(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미리 낼 돈의 규모가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07폐업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그쯤을 권해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 시점을 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먼저 폐업해 버리면 세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절차 중에 부가가치세나 미납 세금이 들어오면 재단채권으로 보고 그쪽에 배당하면 되는데, 순서가 뒤집히면 그게 꼬일 수 있어요.
배당이 끝나면 관재인이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지워 달라고 촉탁하고, 등기가 지워지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폐업 신고는 그것과 별개예요.
08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정보는 아래와 같아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에 있고, 인천지방법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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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인천에서 법인파산을 검토 중이라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핵심만 요약할게요.
- 파산선고는 끝이 아니라,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의 출발점에 가까워요.
- 부채초과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면 신청은 가능해요.
- 재산이 많지 않은 통상적인 사건은 9개월에서 1년, 팔 재산이 복잡하면 1년에서 3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 대표자와 신청 대리인이 함께 하는 일은 대부분 선고 전에 끝나요.
- 폐업은 파산 절차가 종결되는 시점에 맞추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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