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처음 들은 금액이랑 왜 달라지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신청서에 붙는,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서(변제계획안)는 확정된 금액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채무자 쪽에서 내는 초안이거든요.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적혀 있는 문서죠.
법원이 그 초안을 그대로 받아 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요구가 옵니다.

01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자꾸 올라간다는 말, 정확히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걸까요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는 신청서에서 빠진 부분이나 법원이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 자료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문서 이름은 두 가지예요. 사건을 살펴보는 법원 담당자(회생위원)가 보내면 보정권고, 법원이 보내면 보정명령이죠.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도 회생위원이 서면으로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언제 오느냐. 신청서를 내고 한 달 이내에 첫 요구가 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것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은 대개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이어져요. 횟수는 통상 한두 번 정도로 봅니다.
두 번 주고받은 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개시결정)을 내면 대략 3개월. 이 정도면 빠른 편이에요.
다만 요구가 밀리거나 세 번, 네 번 나오거나 채권자들이 모이는 자리(채권자집회)가 밀리면 6개월, 9개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흔해요.
02법원은 왜 소득과 재산을 다시 계산하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 직급수당을 소득에 더하라는 요구죠.

이유는 단순해요. 법에서 정한 최소 생활비(최저생계비)와 추가로 인정되는 생활비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버는 돈이 늘면 갚을 돈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예요.
2026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1원 |
| 4인 | 3,896,842원 |
재산도 다시 봅니다. 아파트 값을 낮은 기준으로 적어 냈다면 최근 거래된 시세에 맞추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잘 팔리지 않는 시골 땅이라도 주변에 시세가 있으면 마찬가지고요.
추가로 인정받으려던 생활비와 부양가족은 반대 방향이에요. 인정 범위를 줄이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완 요구가 온다는 건 법원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맞아요. 다만 보정이 반복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득·재산 등이 다시 반영되면 변제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거의 매번 나오는 세 가지 보완 요구는 무엇인가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는 거의 빠지지 않아요. 핵심만 짚을게요.

첫째,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설명(소명)하라는 요구예요.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건 당연한 순서죠.
둘째, 통장에 오간 큰돈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준은 사건에 따라 달라요. 엄격하면 10만 원, 보통은 50만 원, 여유 있는 경우 100만 원 정도로 잡고 최근 1년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셋째, 재산을 처분한 과정과 그 돈의 사용처예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확인돼요.
설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숨긴 재산으로 보거나,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넣으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 갚을 금액이 올라갈 수 있죠.
전세·월세 보증금이나 재산을 판 돈을 가족에게 넘긴 경우도 조심하셔야 해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거나, 넘긴 재산을 되돌리는 절차(부인권)를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버티는 건 답이 아니에요. 법원이나 회생위원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수입과 지출, 재산에 관한 보고를 언제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보완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도 대출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본 법원 결정도 있어요(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자 2010라315 결정).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첫 보완 요구가 안 오면 잘못된 건가요?

첫 요구는 신청서를 낸 뒤 한 달 이내에 오는 게 보통이에요. 다만 첫 요구 시기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 없이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서, 늦다는 사실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천에서 준비 중인데 보완 요구가 세 번, 네 번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은 한두 번인데 그보다 많아지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6개월, 9개월, 1년을 넘기는 사건도 있습니다. 요구의 핵심을 짚지 못해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 쪽 주장과 법원 판단이 계속 엇갈리는 경우에 횟수가 늘어나는 편이에요.
인천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 통장 거래 내역은 얼마짜리부터 설명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엄격하면 10만 원, 보통 50만 원, 여유 있는 경우 1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최근 1년 내역을 확인합니다. 오간 금액이 클수록 설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05인천에서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는 어떤 것들인가요
순서대로 정리할게요. 미리 모아 두면 보정 요구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소득 자료 — 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 직급수당까지 확인되는 자료를 함께 챙깁니다.
2재산 자료 — 아파트라면 최근 거래 시세, 토지라면 주변 시세를 확인할 자료요.
3대출금 사용처 자료 —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근거예요.
4통장 자료 — 최근 1년 거래 내역과, 큰돈이 오간 건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5재산 처분 자료 — 세목별 과세증명서, 그리고 처분 과정과 처분대금의 사용처 자료요.
6보증금 자료 —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자료예요.
이 숙제가 끝나면 다음은 뭐냐.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06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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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서에 붙는 변제 계획서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 초안이에요.
- 첫 보완 요구는 신청서를 낸 뒤 한 달 이내가 보통이고, 이후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통상 한두 번 이어집니다.
- 대출금 사용처, 통장에 오간 큰돈, 재산 처분 내역은 거의 매번 물어봐요.
- 설명이 부족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쪽으로 갈 수 있고, 그만큼 갚을 돈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보정 요구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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