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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 대목을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신청서만 내면 다음 달부터 돈이 나가는 줄 아시는 거죠.
반대쪽 오해도 있어요.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둘 다 조금씩 어긋나 있어요. 3개월 동안은 갚지 않아도 되고, 그 뒤부터는 갚아야 하는데, 정작 넣을 계좌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모아 두는'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01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청서를 낼 때 첫 변제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미리 적어 냅니다. 그 첫 변제일을 신청일에서 3개월 정도 뒤로 잡는 거예요.
1월 5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첫 변제일은 4월 5일이 되는 식이죠.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신청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왜 3개월이냐. 개인회생예규와 법원 실무가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운영하고 있어서예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날부터 늦어도 한 달 안에는 변제가 시작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청 대리인의 바람도 하나 얹혀 있어요. 그동안 돌려막기로 버텨 온 분들이 석 달만이라도 급여를 온전히 받아 앞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거죠.
석 달 동안 숨을 돌릴 수 있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석 달이 '아무 준비도 안 해도 되는 기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02첫 변제일이 왔는데 낼 계좌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넣을 통장을 법원이 정해 줍니다. 그 계좌번호는 개시결정 통지문에 적혀 나와요.
그러니까 개시결정 전에는 계좌번호를 알 수가 없어요. 넣고 싶어도 넣을 데가 없는 겁니다.

개시결정은 신청하고 3개월쯤 지나 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변제일과 개시결정 사이가 몇 달씩 벌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사이에 하는 게 적립이에요.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매달 따로 빼 두는 겁니다.
03적립금이라는 말, 법에는 없어요
'변제적립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매달 맡겨 두는 돈을 '적립금', 승인 뒤에 계획대로 내는 돈을 '변제금'으로 나눠 부르는 거죠.

이름만 다를 뿐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승인 전에 매달 맡긴 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에 넣어 계산해요.
금액은 어떻게 잡느냐. 신청할 때 산정된 예상 변제금이 기준이에요. 월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이 되고, 그 예상액을 그대로 모아 두시면 돼요.
개시결정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차액을 더 내고, 내려가면 덜 내면 돼요. 모아 둔 돈이 있어야 그 조정이 됩니다.
현금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굳이 매달 나눠 모으지 않아도 괜찮아요. 개시결정이 났을 때 그동안의 몫을 한 번에 넣어도 되니까요.
04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신청했는데 첫 변제일이 지났어요. 미납으로 처리되나요?
개시결정 전이라 아직 넣을 계좌가 없는 상태라면, 승인된 계획대로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은 상황과는 다르게 봅니다.
납부가 밀린 것을 이유로 절차를 정리하는 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상환 계획이 승인된 뒤에 계획대로 내지 않은 사건을 다루거든요.
다만 그 기간에 모아 두지 않으면 개시결정 뒤 한 번에 낼 돈이 커질 수 있어요.

인천에서 개시결정 전에 변제금을 미리 넣어 둘 수는 없나요?
넣을 계좌 자체가 개시결정 통지문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그전에는 넣기 어려워요. 본인 통장에 따로 모아 두었다가, 계좌번호를 받은 뒤 그동안의 몫을 함께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모아 둔 적립금은 절차가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환 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신청서에 적립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미리 적어 냅니다. 그 계좌로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절차가 짜여 있어요.
05인천에서 첫 변제금을 준비할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
1신청서에 적어 낸 첫 변제일 날짜. 신청일에서 3개월쯤 뒤가 대개 그날이에요.
2신청 당시 산정된 예상 변제금 액수.
3첫 변제일이 오는 달부터, 그 금액을 생활비와 섞이지 않는 통장에 따로 빼 두기.
4개시결정 통지문이 오면 두 가지 확인. 납부 계좌번호, 그리고 확정된 변제금액.
5확정액이 예상액보다 올랐다면, 모아 둔 돈에 차액을 더해 그동안의 몫을 함께 납입.
6납입한 내역은 따로 보관해 두기.
넣은 돈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법원이 지정한 관리자(회생위원)의 계좌로 들어가고, 채권자들은 각자 신고한 계좌로 그 돈을 나눠 받습니다.

06개시결정이 늦어지면 시작일을 미뤄 주나요
원칙은 연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제 시작일을 뒤로 미뤄 달라는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만 법원 사정으로 개시가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에는 미뤄 주는 사례도 가끔 있어요. 사정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미리 기대하고 준비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07인천분사무소 오시는 길과 영업시간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에 있어요.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거리예요.
영업시간은 월~금 09:00~20:00이고, 사무실 번호는 1670-1639입니다. 담당은 김민성 변호사예요.
08인천에서 첫 변제금 준비, 짧게 정리하면
- 첫 변제일은 신청서를 낸 날에서 3개월쯤 뒤로 잡는 게 보통이에요.
- 개시결정 전에는 납부 계좌를 알 수 없어서, 실제 납부가 아니라 적립을 합니다.
- 계좌번호와 확정된 변제금액은 개시결정 통지문에서 확인해요.
- 승인 전에 맡긴 기간은 전체 변제기간에 들어갑니다.
- 변제 시작일을 미루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절차의 다른 단계가 궁금하시면 인천 법률정보에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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