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이렇게 잡습니다

작성자
법무법인 공명
검수자
김민성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6.08.10
콘텐츠 기준
상담 사례 콘텐츠
#인천#인천지방법원#변제금#변제금 계산
인천에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알아보신다면, 인천지방법원 기준으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이 숫자가 잡히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이 숫자가 잡히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면서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시라면, 서류 준비보다 먼저 내 소득과 재산으로 매달 얼마가 빠져나갈지를 아는 게 순서입니다. 그 숫자가 감당 가능한지 보고 다음 결정을 하시게 되니까요.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화로 상담 요청 주시는 인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개인회생 월 변제금, 한눈에 보는 계산 기준

구분내용
기본 공식월평균 소득 − 생계비 = 남는 돈(가용소득), 원칙 36개월 상환
급여소득자 소득 산정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상 1년 총액 ÷ 12
사업소득자 소득 산정사업 통장 입금액 − 출금액, 사업 개월 수로 나눔
기타 소득연금·부업 등 벌어들이는 모든 돈 합산
생계비(2026년)1인 약 155만 원, 2인 약 250만 원, 3인 약 320만 원
가능하면 짚을 점총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24개월 단축은 법원별 실무·개별 사정에 따라 다름

개인회생 변제금 공식, 인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이것을 남는 돈(가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는 돈을 원칙적으로 36개월 동안 갚습니다. 그리고 총합이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합니다.

이 세 줄이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의 뼈대입니다. 서울에 사시든 인천에 사시든 같습니다. 다만 인천 거주자분들은 통상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어, 인천분사무소에서는 전화 상담에서 실제 접수 서류에 들어갈 숫자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 월평균 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이 조금 다릅니다.

월급을 받는 분(급여소득자) 이라면,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1년 총액을 12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0만 원을 받다가 연말 성과급으로 1,200만 원을 받으신 경우, (250×12 + 1,200) ÷ 12로 계산해 서류상 월평균 소득 350만 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만 생각하면 250만 원인데 서류상 월평균은 350만 원이 되니, 전화 상담 초반에 자주 놀라시는 지점입니다.

사업하는 분(사업소득자) 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쓰신 사업 통장이 기준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매출, 나간 돈이 매입, 그 차액이 실질 소득이 됩니다.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실제 사업한 개월 수로 나눕니다.

연금이나 부업이 있는 분 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사업 소득, 연금, 부업 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합해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접수 전에 알아두면 좋은 생계비 기준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약 155만 원, 2인 약 250만 원, 3인 약 320만 원 선입니다. 여기서 출발해 개별 사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대부분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여기에 더해 월세, 교육비, 병원비 는 법원에 자료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소명)해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지 여부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사정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대비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자녀 양육을 절반씩 나눠 반영하기도 하고 채무자 쪽에서 전부 부양하는 것으로 반영하기도 합니다.

24개월 단축 변제, 인천분사무소에서 함께 짚어봐야 할 요건

원칙은 36개월 갚기지만, 조건이 맞으면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만 30세 미만 청년
  •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이 요건에 해당하면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 제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개월 단축 운용은 법원별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천지방법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갚는 비율이 너무 낮으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주식이나 코인 관련 빚이 대부분이라면 월세 같은 추가 생계비를 빼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산가치 때문에 개월 수가 늘어나는 경우

빚 총액과 관계없이, 청산가치보다는 총 변제금이 많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상담에서 임대차 계약서 요약부터 여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인천에서 접수하려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며, 인천 거주자는 통상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인천분사무소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오가시기 편합니다.

Q. 인천에서 야간 근무를 해서 낮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상담이 가능한가요? 인천분사무소는 월~금 09:00~20:00 운영합니다. 낮에 시간이 어려우시면 전화로 먼저 상황을 정리해 드리고, 서류가 필요한 단계에서 방문 일정을 조정해 드립니다.

Q.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통장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 통장의 지난 1년치 입출금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두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보다 실제 통장이 기준이 되므로, 통장 내역부터 챙기시는 게 순서입니다.

인천분사무소 상담 안내

전화 상담에서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 재산 상황만 정리되면 매달 변제금이 대략 잡힙니다. 그 숫자를 보시고 개인회생을 시작할지, 다른 방법을 검토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지점명: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97 3층
  • 전화: 1670-1639
  • 영업시간: 월~금 09:00~20:00
  • 오시는 길: 인천지방법원 도보 10분

전화 1670-1639로 먼저 연락 주시거나, https://ghltod-incheon.com/#form 에서 상담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법적 근거

아래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정한 내용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변제계획에는 갚는 데 쓸 재산과 소득,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하고, 낼 비용을 냈고,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기준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인천분사무소 김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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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고지문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 및 검수
작성자법무법인 공명
검수자김민성 변호사
최종 수정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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